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근로자는 기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 취업알선은 사업장 변경 신청시 기재한 취업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만 담당 □ (문제점)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어려움 발생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알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장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2. 개선내용 (알선범위 확대) 해당 근로자의 취업희망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방관서에서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 3. 실시일자 2016. 10. 29(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