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PS 운영자입니다.
최근 불특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허위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허위문자에 현혹되어 금전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부탁드립니다.
※ 사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자가 2015.7.25.까지 450만 원을 업무대행자에게 지불할 경우,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음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