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ps운영자입니다.
외국인고용사업주는 특례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 근로개시신고 민원이 2014년 10월 13일부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편리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서비스 일자 : 2014년 10월 13일 □ 관련 민원 - 고용부 : 근로개시신고 - 법무부 : 취업개시신고 □ 내용 -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고용부, 법무부 중 한곳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한번에 처리가 가능함 - 법무부 처리현황은 EPS국문홈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근로개시신고 상세조회 화면에서 조회가능 - 법무부 처리가 늦어질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