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PS운영자입니다.
외국인고용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 고용변동등신고, 사업장정보변동신고(정보변경, 지사간이동, 고용승계) 민원이 2014년 6월 30일부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편리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서비스 일자 : 2014년 6월 30일 □ 관련 민원 : 고용변동등신고, 사업장정보변동신고(정보변경, 지사간이동, 고용승계) - 지사간이동, 고용승계의 경우 오프라인 신고만 가능(온라인신고는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