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사업주서비스

Home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민원신청 및 안내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특례외국인(H-2)을 채용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업주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표준근로계약서 1부 (근로자 서명 필)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외국인근로자 구직등록필증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 제11호
전화번호 1350(유료)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특례자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뒷면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식간소화]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간이 신고서 1부
표준근로계약서 1부 (근로자 서명 필)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민원법 시행령 제 7조
민원법 제 10조

 



퀵메뉴

자료실
업무별서식
법령자료실
용어사전
정책자료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내역
질문및답변
개선및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