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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신청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용 만료자에 대해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의3 제3항 제1호)
  • 취업기간만료일 1년 특별연장자는 5년기준이 아닌 6년기준입니다.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신청 안내
구비서류
방문신청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별지 제 12호의 5 서식)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자 서명 필)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전화번호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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