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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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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고용지원신청

  • 사업주가 신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 신규 외국인의 채용 및 입국절차를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고용지원신청 안내
구비서류 고용지원신청서
수수료 업종별, 대행업무 범위별 수수료가 다름
접수/처리 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문의
소관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화번호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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