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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 발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1부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 서명 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7호
전화번호 1350(유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식간소화]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간이 연장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민원법 시행령 제 7조
민원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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