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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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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
전화번호 1350(유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신청[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 간이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구인조건 등을 달리하려면 정식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간이 신청서 1부
외국인근로가 고용허가서 원본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
민원법시행령 제7조
민원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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