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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 방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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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리 |
- 전자민원
-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 직접방문
-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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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관련법/제도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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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0(유료)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신청[서식간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간소화 서식입니다.
-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 간이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구인조건 등을 달리하려면 정식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 방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간이 신청서 1부
- 외국인근로가 고용허가서 원본 1부
-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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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리 |
- 전자민원
-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 직접방문
-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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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
- 민원법시행령 제7조
- 민원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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