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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지사간이동/고용승계)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 정보변경, 전근,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지사간이동(전근), 고용승계(인수합병) 등의 경우 변경하려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자료실의 업무별서식에서 관련 서식 조회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지사간이동/고용승계)
구비서류
방문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수, 인계확인서 1부 (인수합병의 경우)
건설업외국인력현황표 1부 (지사간 이동의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지사간 이동의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사업장 정보변경)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사업장정보/지사간이동/고용승계)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2호의2서식
전화번호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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