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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용허가제 정보 > 외국인 근로자 출국준비 안내

신고의무사항과 보험청구 이야기

  • 외국인 근로자 출국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웹툰을 통해 안내합니다.
신고의무사항과 보험청구 이야기 - 상세내용 하단 참고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신고의무사항과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보험금 청구 이야기!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전, 후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저희 둘이 알려드릴게요! 서로 알아야 할 귀국 준비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사항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15일 내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출국 이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위해 30일 이전부터 출국 예정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고용변동 신고 방법

사업주는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 기관만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고용센터:접수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전화:1350(유료))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접수서류 - 고용 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전화:1345)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 www.eps.go.kr

출국 전 외국인 근로자가 청구해야 할 것들

귀국하기 전, 청구해서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 아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1.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 신청자격

    사업장 적용국 외국인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문의전화(국민연금):1355

    적용제외국가 : 네팔, 베트남,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비행기 티켓 예약사본 등 출국 확인용 서류, 반환 일시금지급청구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중, 본인명의통장, 본인계좌입증서류, (해외송금희망시)해외 송금 신청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 2. 고용허가제 전용보험금 청구 신청자격 조건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출국만기보험: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귀국비용보험 : 체류기간만료, 완전 출국 등 출국 사요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격이 된다면 본인명의의 통장,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보험금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신청양식:고용센터 비치, 홈페이지 게재 - 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화재)

    신청방법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모두 서류접수는 0505-161-1421로! 문의사항은 02-2261-8400(삼성화재해상 보험 콜센터)으로 전화 주세요!

보험금 수령방법은 '수령방법 알아보기' 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고용변동 신고! 보험금 청구!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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