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용허가제 정보 > 외국인 근로자 출국준비 안내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전, 후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저희 둘이 알려드릴게요! 서로 알아야 할 귀국 준비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15일 내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출국 이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위해 30일 이전부터 출국 예정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 기관만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고용센터:접수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전화:1350(유료))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접수서류 - 고용 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전화:1345)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 www.eps.go.kr
귀국하기 전, 청구해서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 아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적용국 외국인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문의전화(국민연금):1355
적용제외국가 : 네팔, 베트남,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신청방법구비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비행기 티켓 예약사본 등 출국 확인용 서류, 반환 일시금지급청구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중, 본인명의통장, 본인계좌입증서류, (해외송금희망시)해외 송금 신청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출국만기보험: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귀국비용보험 : 체류기간만료, 완전 출국 등 출국 사요
신청 구비서류신청자격이 된다면 본인명의의 통장,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보험금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신청양식:고용센터 비치, 홈페이지 게재 - 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화재)
신청방법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모두 서류접수는 0505-161-1421로! 문의사항은 02-2261-8400(삼성화재해상 보험 콜센터)으로 전화 주세요!
보험금 수령방법은 '수령방법 알아보기' 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고용변동 신고! 보험금 청구! 잊지마세요~